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 호
-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-
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10월 31일
부 산 광 역 시 장
1. 기 간: 2021.11.1.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2. 효 력: 2021.11.1.(월) 0시부터(일부 시설 05시*부터)
* 단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411호에 따라 식당‧카페,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는 2021.10.31.(일) 24시부터 11.1.(월) 05시까지 유지
** (계도기간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정 운영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1주간(11.1.~11.7.) 계도기간 부여, 단,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 부여
3. 주요내용: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
가. 적용대상: [붙임1]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파일 참고
나. 처분당사자(대상자)
-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-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 주최자·주관자·참석자
-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
다.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* 세부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확인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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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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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기본 방역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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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방역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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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실내·실외에서 마스크 착용
▸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
▸방역수칙 게시·안내 ▸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▸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▸일 1회 이상 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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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임·행사·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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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 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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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(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)
▸(식당·카페) 12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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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적 용 제 외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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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
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) 포함
❷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,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
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는 포함)
➎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‘스포츠 경기 진행’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-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*(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(운영) 가능
* 예)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, 총 18명이므로,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(감독, 심판 등 포함)은 18명의 1.5배인 27명임.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(12명)을 초과한 인원(15명)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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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행사·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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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
* 접종완료자 등: ➀ 접종 완료자** ➁ PCR검사 음성자(48시간 이내) ➂ 만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(의사 소견서 필요)
** 접종 완료자: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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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의무 시설 (계도기간) 11.1.~11.7.(1주), 실내체육시설 11.1.~11.14.(2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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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시설 5종,
(유흥주점, 단란주점,
감성주점, 헌팅포차
클럽·나이트)
콜라텍‧무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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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(운영시간) 24시까지
▸(밀집도) 제한 없음
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
▸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
▸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(접종 완료자**만 이용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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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코인)노래연습장,
목욕장업,
실내체육시설,
경륜·경정‧경마장,
카지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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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(밀집도) 제한 없음
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완료자 등*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▸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(접종완료자 등*이 이용가능하나, 경륜·경정·경마장/카지노, 입원자·입소자 면회, 노인·장애인 시설 이용은 접종 완료자**와 PCR음성자만 가능)
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(그 외 시설은 1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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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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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·카페
(홀덤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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